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 전에 자동차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용한 정보를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자동차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 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 제동장치 등)이상여부 등 총 69개 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나타낸 기록부다. 중고차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의 정비 이력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를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정비이력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를 파악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 표기를 통해 그동안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중고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중고차 구매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할 경우 중고차 구매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