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10.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허고운 기자 = 민간 소방시설업체 대표가 소방본부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부당하게 홍보·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역 소방본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의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이권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건축물은 화재 안전 설계와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해야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같은 시행령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평가단이 구성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인천 소방본부에서 2015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화재안전성능 평가단으로 활동한 A씨는 건축물 스프링클러 배관의 동파방지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다.

A씨 업체는 스프링클러 습식 방식에 설치하는 동파방지시스템 제품을 판매했는데, 그는 총 68회 성능위주 설계 심의에 참여했다. A씨는 심의하는 건축물이 건식 설치를 채택한 경우에는 '습식스프링클러를 적용하라'고 지속적으로 발언했다.

또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동료 심의위원과 함께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체 제품을 사용하라고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해당 제품이 설치된 2건의 경기도 소재 대형 물류센터는 그에 따른 설비 금액만 수십억 규모에 달했다.


박 의원은 "소방관 출신이 스프링클러 업체를 운영하며 노골적으로 자기 업체 제품을 사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제품을 사용하라고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이 업체 홍보물에 이 업체 제품이 경기도 소방본부 설계심의위원 전체 의견이라고 홍보했는데 소방본부와 소방청은 이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의 시설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시설이고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문호 소방청장은 "조사 진행 결과 일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이나 기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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