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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수십억의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전직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사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김모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4월 변호사로 일을 하던 중 구속돼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고 법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김씨는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임모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기로 한 뒤 임모 변호사가 김씨의 과거 사건 수행을 이어받아 승소하면 성공보수의 10%를 받기로 약정했다. 분사무소의 자금관리 등은 배우자인 이모씨가 맡기로 했다.

김씨는 구속 전 선대의 조상 땅을 찾아달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과 공군비행장 부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기획하면서 2005년부터 5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다. 또 약 20억원의 골프사기도박 피해를 당하기도 해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는 이씨와 조상 땅 찾기 소송 진행 중인 토지 중 일부를 팔아 분사무소 운영비용 조달과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무장 윤모씨를 통해 서모씨에게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승소하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패소하더라도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거나 원금에 연24%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는 승소할 시 현금으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대물변제 받기로 했을 뿐 전체 부동산에 대한 처리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김씨가 다른 물건으로 대신하거나 연 24%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도 안 된 것은 당연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서씨에게 이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으로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계약 체결 당시 구속 상태라 범행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범행은 임 변호사 등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며 무죄를 다퉜다.

그러나 인 판사는 김씨의 사기 행각을 유죄로 인정했다. 인 판사는 "조상땅 찾기 소송과 관련해 윤씨에게 면회나 편지를 통해 지시를 하거나 종전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한 자금마련을 상의했다"며 "또 서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이 김씨의 사무실 운영비로 대부분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만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3000만원을 피해회복시켜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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