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제 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학종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학종 평가과정에서 대학입학전형 절차와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불공정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됐다. 감사 결과 대학 관계자 108명(중징계 7명·경징계 13명 등)에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그밖에 행정상 조치 5건과 별도 조치 3건도 내려졌다.
서울대는 모집정원이 6명인 지역균형 선발 면접 평가에서 지원자 17명 전원을 '학업능력 미달'로 떨어뜨렸다가 기관 경고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부모·친인척 직업'을 쓴 지원자 82명 중 37명을 '문제 없다'고 평가했다.
고려대와 서강대의 경우 2019년도 전형에서 10명의 교수가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의 전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는 2018년도 수시전형에서 지원자 98명이 제출한 교사추천서가 타인의 것을 베껴 쓴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와 입시생들은 이런 입시 불공정이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한다. 고등학교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시험지가 유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 교사 등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도 총 13건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전남 여수의 한 고교 교사가 자신의 조카에게 기말고사 시험지를 건네는가 하면, 지난 2018년에는 숙명여고 교사가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다 징역 3년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수시 입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데 따라 정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4월까지 특정 전형 쏠림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40%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