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추미애 장관 고발하는 이종배 대표뉴스1 제공2020.10.14 | 11:21:15가-100%가+(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하고 있다. 이날 법세련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 관련 진술이 허위라며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2020.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국가유산청서 착공 불가 결정"참석해 5만원 내면 민폐"…지속되는 '축의금' 논쟁최현덕 남양주시장, 기본사회 조례안 서명…2027년 시행 목표경남·울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공동건의<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