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뉴스] 특공청약 소득기준 완화뉴스1 제공2020.10.14 | 11:25:16가-100%가+(서울=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 1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현대위아, 공동주택 주차로봇 시장 본격 공략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국가유산청서 착공 불가 결정"참석해 5만원 내면 민폐"…지속되는 '축의금' 논쟁최현덕 남양주시장, 기본사회 조례안 서명…2027년 시행 목표경남·울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 공동건의<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