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산부인과 의사의 오진으로 힘들게 임신된 뱃속 아이가 사망하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이면서 얼마 전 둘째를 하늘로 보냈다고 밝힌 청원인은 “첫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다 기적처럼 임신이 됐다”며 “기쁨도 잠시, 지난 6월9일 복통이 심해 대전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더니 자궁외임신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병원의 교수가 자궁외임신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결국 주사를 맞고 퇴원했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산부인과를 찾아 재검사를 해본 결과 정상임신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첫 아이 출산 당시의) 의사선생님께 자궁외임신주사를 맞았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며 자궁외임신으로 볼만한 의심소견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바로 오진한 대학병원에 항의했고 전공의와 교수는 결국 오진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자궁외임신 시 수정란이 자궁이 아닌 곳에 착상하므로 임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자궁외임신주사(MTX)는 자궁외임신의 초기 발견 시 처방한다. 정상임신일 경우 이 주사를 맞으면 아이가 유산될 위험이 있다.
결국 청원자는 지난 7월 아이를 유산했다. 그는 “유산 책임이 자궁외임신주사가 아닌 염색체나 호르몬 이상일 수 있다는 대학병원의 말에 조직검사도 받았지만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해당 주사가 자궁외임신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문의해보니 같은 의사로써 창피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지난 6월초부터 유산된 7월까지 한달 가량 자신과 남편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다”며 그간 겪은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측은 의사의 오진이 확실하나 모든 보상은 어렵고 진료비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혀왔다”며 “앞으로 시험관 임신 등 출산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던 약속도 결국 무산됐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현재 1268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