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오는 18일과 25일, 2주 연속 일요일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에게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8.15비대위가 18일과 25일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이번 토요일부터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일대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자유연대에게도 전날 오전 금지통고를 내렸다. 자유연대는 17일 토요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경복궁역 7번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차로, 교보문고, 광화문KT, 시민열린마당 2개차로 등 5곳에 3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었다.
8.15비대위 측은 행정소송도 고려 중이지만 이날 중 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집회장소를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기각될 경우 지난 개천절 때처럼 10명 미만의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자유연대는 금지통고를 받은 뒤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Δ광화문~서울역 일대 Δ적선로터리와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 일대 Δ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동작구 일부도로는 10명 미만 집회도 금지되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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