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지난 2018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들이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건은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인 지난 2018년 일어났다. 당시 김 전 실장은 구속 수감된 상태였지만, 대법원은 구속 만기일인 8월6일까지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석방 당일 김 전 실장이 수감됐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집회가 발생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김 전 실장의 차량 탑승을 방해하거나 차량을 가로막았고, 석방에 찬성하는 단체와 대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 참가자 가운데 이들 11명을 석방되던 김 전 실장이 탑승한 차량을 손괴하는 등 집회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종문 위원장은 사회를 보며 이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 등 일부에는 차량 유리창 등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대체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한씨가 손으로 차량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차량을 손괴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발적으로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범행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가로막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행위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졌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문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회를 보고 있었을 뿐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씨가 재물을 손괴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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