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박 의원을 고발한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내던 당시 골프장 매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200억여원 더 비싼 가격에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이던 지난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 넘게 부풀린 465억원에 사들이는 등의 행위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지난달 15일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며 가족들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에 발주한 43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의원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도 박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 및 가족회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직하면서 자신의 조카와 출신 학과 교수의 딸, 전직 서울시 공무원 등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