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은 검찰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공소장에 기소된 사실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삼성물산의 주주 개인정보 삼성증권에 제공 공유 행위, 특별배임 위밤 등이 담겨 있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를 비롯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혐의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0.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