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김동중 전무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이면서 비용 일부를 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아낸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비용 일부를 회사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를 받았다.
검찰은 두 임원이 "'코스피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13만6000원)와 실제 주식매입 비용 사이 차액을 수년 동안 회삿돈으로 보전받았다"며 "이들은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도 밟지 않고 주식매입 차액을 회사로부터 받아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