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이날 밤 12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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