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모 전 부장검사 사건을 논의한다. 이날 현안위에는 김 전 검사의 유족 및 대리인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참석한다.
심의대상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다.
유족 측은 심의위 개최 전날인 지난 15일 의견서의 결론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유족들은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와 같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그가 남긴 메모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파문이 커졌다. 이에 대검은 감찰을 거쳐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1년여가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이에 대한변협과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부의심의위원회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에서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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