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의무 사항이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고 답했다. 지난 8월17일 시작된 이 청원은 40만131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답하며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게 강 차관의 설명이다.
다만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임을 알렸다.
그는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마스크 착용·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