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사의 2021년 모집요강 중 신체검진 항목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M자 탈모로 3000모를 심는 것(모발 이식)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탈모인"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은 불합격 기준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규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해군 측에 해당 규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의 '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는 112번 항목으로 '탈모증'이 명시돼 있다.
해군은 탈모 범위별로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신체 등급을 부여한다.
채용시 탈모가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할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으로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