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4살된 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 장난감을 구매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해당 장난감을 구매한 김씨는 일주일 뒤 퇴근을 하자마자 곧바로 해당 제품을 비닐에 싸서 베란다로 내놓았다.
우연히 육아카페에서 본 게시글에서 해당 제품이 유해성분이 포함된 해외 리콜제품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유해성분은 아이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호흡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었다.
김씨와 같이 온라인에서 해외 제품을 찾아서 구매했지만 뒤늦게 해당제품이 판매중단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한 제품이 네이버 쇼핑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소비자원이 판매차단 조치한 제품은 총 517건에 달했다.
특히, 해외직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원의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7건이었던 판매차단 제품은 2019년 136건으로 2.4배 증가해, 올해 8월 기준으로만 95건을 넘어섰다.
소비자원은 미국(FDA) 등 해외 안전기관에서 수집한 리콜정보를 토대로 국내에서 해외리콜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판매차단)한다.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매차단 조치한 해외리콜제품 517개에 대한 이행률은 100%이며, 차단 조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이행점검을 실시해 재유통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차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조치를 직접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판매차단 된 231개 제품 가운데 22.1%(51개)가 네이버 쇼핑과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소비자원이 불과 올해 6월에 차단한 제품이 있는가하면 의약품성분 등 부정물질이 검출된 제품으로 식약처로부터 통관금지조치를 받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재판매되고 있는 51개 해외리콜제품의 품목을 살펴보면 Δ식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Δ아동유아용품 12개, Δ 의약외품 6개, Δ가전·전자·통신기기 4건, Δ화장품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리콜사유는 위험성분 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발화 및 전기감전 등 화상의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여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해외리콜제품이 버젓이 재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의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하세월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판매차단 조치 이후에 실제 소비자에게 공표하기까지는 2019년 기준 평균 7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조치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이 해외리콜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해외리콜 제품이 차단된 이후에도 해외구매대행사이트, 오픈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외직구제품은 제조일자, 수입·유통업자 등 제품기본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 확대 등 사후관리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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