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박원철·윤주탁)는 원고인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이 피고 A씨를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원고와 동일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에 식단마저 유사하게 서비스를 해왔다.
재판부는 A씨에 “’해운대암소갈비집’ ‘해운대암소갈비’를 간판, 포장,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게시 중인 표장은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 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1964년쯤부터 소갈비구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같은 상호로 서울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A씨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피고 A씨의 행위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한 것이다. 이는 부정경쟁금지법이 규정한 행위다.
2심 재판부는 또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는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의 A씨 식당을 부산 해운대암소갈비로 오인해 방문하거나 이를 통해 음식 맛에 실망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일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명성·신용 등이 손상되는 실증적 정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뿐만 아니라 감자사리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울의 A씨 식당이 부산 해운대암소갈비 식당의 명성 등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