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한 A군(17)이 인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밤 9시 9분쯤 A군은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양(17)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C씨(60대)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과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전동킥보드를 주행한 A군은 면허가 없었고 탑승자 모두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나 A군이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지역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A군의 정확한 사인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