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등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촉탁이 왔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연기신청도 들어와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내달 2일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 "이 전 대통령이 30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평일인 월요일(내달 2일)쯤 출석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실무예규(관청이나 회사에서 내부의 사무에 관한 기준을 보이기 위해 정한 규칙)를 거론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 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 예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의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안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연기를 요청한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받아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연기가 허가된다.
출석연기 신청이 수용된데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한 뒤 다음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