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됐다.
지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권리를 잃게 됐다.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 치료 등이 정지되는 것이다.
오는 11월 2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2017년 지어진 비교적 신식 건물이다.
앞서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6년 정도를 복역해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에 형을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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