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1일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 위조 번호판을 달고 승용차를 운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1일 공기호위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컴퓨터를 이용해 종이 위조 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부착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 체납금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본인의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인식하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것에 그친 점 등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