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4일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의 직업을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2명의 여성에게서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자신과 가족들의 직업을 의사, 검사, 사업가 등으로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2명의 여성에게서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명의 여성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노씨는 자신의 결혼 사실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직업 등 집안환경을 속인 것으로 의심된다.


노씨는 지난 2013년 2월 말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부산 백화점에서 만나 "나는 1978년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아버지는 검사, 어머니는 산부인과 의사, 큰형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작은 형은 외국대학교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고 현재 수입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며 작은 처형은 피부과 의사라고 소개했다.

같은 해 3월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나 A씨에게 한 가족 소개를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결혼을 하면 그동안 나에게 쓴 돈을 모두 보상해주고 잘 해주겠다"며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노씨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A, B씨에게 소개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은 물론, 가족들의 직업도 모두 거짓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노씨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람을 속인 노씨는 A씨로부터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509회에 걸쳐 9484만8073원, B씨는 지난 2013년4월부터 2018년1월까지 22회에 걸쳐 8069만2520원 등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노씨가 피해자들에게 의사를 사칭하면서 혼인을 빙자하고 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장시간 수백 또는 수십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