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9~10월 실내 놀이·여가용품 5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에서 21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사례를 발견해 리콜조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뉴시스 김근현 기자
어린이용 액체괴물 장난감에서 피부와 생식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가 기준치 보다 14.8배나 검출돼 모두 리콜조치됐다. 특히 유독물질인 방부제도 함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9~10월 실내 놀이·여가용품 50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에서 21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발견됐다. 국표원은 위반이 심각한 4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173개 제품은 리콜과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안전성 조사에서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와 생식발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붕소가 기준치(300mg/kg) 보다 최대 14.8배나 검출됐다.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도 나왔다.


게임완구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30배나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노출될 경우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된 승용완구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액체괴물서 붕소와 방부제가 검출됐다./사진=산업부

국표원은 실내용 텐트 5개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6배 초과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신장과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를 1.2배나 초과했다.
트램펄린 13개 제품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하거나 납 기준치를 최대 15.9배 넘겼다.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에 미달한 제품도 있었다.

면마스크 2개와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에서는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최대 8.5배 높았다. 국표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PH기준치를 위반한 면마스크 4개 제품과 스포츠용 방한대 2개 제품 등에 대해 리콜권고와 판매차단 조치를 내렸다.

온도기준치를 넘긴 전기찜질기 3개 제품과 화상 위험이 발견된 발욕조 2개 제품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 시대 실내 여가용품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