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과정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하라는 야당 요구에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되자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법무연수원에 좌천 발령해 감찰했는데 정 차장은 현재까지 좌천, 감찰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검사징계법 8조2항은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독직폭행죄에 대해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 독직폭행이 되려면 고의성과 독직이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기소 과정에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수사검사 이의제기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보장 여부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기소권의 남용도 있을 수 있다. 주임검사가 배제됐다든지 기소를 무리하게 했다든지 죄명 적용을 잘못했다든지"라며 "주임검사는 업무집행 중 단순과실이라고 (봤다는) 보도도 있어 진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측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전임팀이나 후임팀이나 검사 여러 명이 봤는데 불기소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기소엔 이견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정 검사장 공소장을 보더라도 앞뒤 모순"이라며 공소장 일부를 낭독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정 차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소장 전문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추 장관은 "공소장 자체가 이렇게 시작한다. (정 차장이) 피해자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한 사람(한 검사장)은 수사 대상자에 불과한데 좌천해 법무연수원으로 쫓아보내고, 한 사람은 열성적으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변호하면 누가 추 장관 인사를 공정하다 하겠나"라고 물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정 차장 공소장까지 읽어보고 내용을 들먹이면서까지 변호하는데 참 안타깝다. 장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아무것도 없다곤 할 수 없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니 (한 검사장은) 수사를 방해한 당사자"라며 "시간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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