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5일 "검찰이 제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뒤 정 교수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최후진술에서 정 교수는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사건이 가진 무게감으로 심신이 여전히 힘들다"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 교수는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를 언급하면서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울먹였다.

정 교수는 "제가 최성해 총장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총장이 표창장 발급 자체를 어떻게 알았겠냐"며 "제가 몰래 위조했다면 제가 왜 총장에게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겠냐"고 토로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김경록씨 등에게 문의하고 의견을 들었고, 공직에 있는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했다"며 "조작과 인멸 지시는 전혀 없다. 제가 제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위법행위와 연결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런데 한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온가족이 수사대상이 됐다"며 "저와 가족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돼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며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에 빠지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년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다만 정 교수는 "저와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다"며 "저희에게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다는 가능성"이라고 했다.

끝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며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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