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난 지방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비규제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4.94%를 기록했고 수영구 2.65% 동래구 2.58% 등도 많이 오르고 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3.34%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6·17 부동산대책에선 대전과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돼 인근 지역이 규제를 피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13.42%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고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대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또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확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 9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9억원 초과분 30%로 제한된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률이 높아져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