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원장은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프로포폴을 영업하고 공급기지 역할의 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운영한 병원의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간판만 병원이지 사실상 프로포폴 공급기지를 운영했다"며 "특정인을 상대로 프로포폴 영업을 하고 제3자 인적사항으로 차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면서 지능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또 총괄실장을 지냈던 신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 본인마저 프로포폴에 중독됐고 환자들을 중독에 빠뜨리면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범행을 시인했다가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씨에 대해서도 "김씨가 중독돼 병원 운영이 힘들고 시술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신해 의사 행세를 했다"며 "지난 2010년 무렵 같이 일한 직원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변사하는 일을 겪는 등 프로포폴 중독의 참상을 알면서 적극적·지능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변호인 측은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한다"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해 원장 지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따랐다"고 변명했다. 이어 "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2월17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