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송씨 처럼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되며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동반된다.
질병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다"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시설은 어디인가요
마스크 착용 관련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는 만큼 과태료 부과 여부와 마스크 착용 필요 시설에 대해 알아봤다.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나온 공무원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 쓴 사람을 적발하고 착용 요구에도 바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등이 대상이다.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음식·음료를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한다면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 착용을 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곧바로 쓰면 벌금 없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실외에서 조깅, 공원산책 등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난다.예외 대상에는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행사 등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진행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에도 일시적으로 미착용이 허용된다.
또 무대 위에서 공연하거나 방송 촬영하는 동안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된다.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