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는 지난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 5세트 당시 김연경의 행동에 주의를 주지 않은 심판진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김연경은 5세트 14-14 듀스 상황에 자신의 공격이 GS칼텍스 권민지의 블로킹에 막히자 네트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돌발 행동을 했다.
당시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은 경고를 줘야 한다고 심판진에게 항의했으나 심판진은 별다른 경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켰다. 경기는 흥국생명의 승리로 끝났다.
차 감독은 이날 경기가 끝난 뒤 "복잡한 심경이다.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 경고가 나갔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과 김연경은 "팬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 열정이 과했다. 책임감과 승부욕에서 나온 것 같다"며 사과했다.
이에 연맹은 당시 주심이었던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6항에 의거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맹은 또 흥국생명 구단에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다. 이는 흥국생명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연맹은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리그에 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