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 허가청구를 하고 법원이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며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RIPA)' 등의 사례를 들며 자신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의 안보, 범죄예방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천명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등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로 매우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Δ추 장관은 위법한 감찰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 Δ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지난달 '라임 사태 로비 의혹'에 대한 첫 감찰 지시 이후 한달 간 수차례에 걸쳐 감찰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하거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본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또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 자기성찰과 더불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