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일 오후 10시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기자의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사건을 알기 전)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씨를 보며 '어떻게 남편이 죽었음에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굉장히 뻔뻔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다"며 "실제로 서씨는 이 기자의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이 어떤 판단을 받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선고해 응징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한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학생시절 좋아하던 선배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것에 허무함을 느낀 것을 계기로, 약 30년간 기자일을 해왔다"며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를 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며 "또 다른 이상호가 많이 좌절하지 않게, 부끄럽지만 무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후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1심 결론은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열리는 당일 하루에 배심원 선정과 변론, 증거조사, 판결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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