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PD와 CP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18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 김모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 PD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안PD와 김PD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보조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PD 등은 임의로 사전에 조작을 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줌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안PD 등은 방송 관련 부정청탁을 주고 받으면서,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서 안 PD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며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호소했다.
김 CP도 "한 때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후배들에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저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되갚으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안 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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