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1일 공포됐으며 12월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는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과거 10분 동안 평균소음값(등가소음도)이 기준일 때는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일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인 최고소음도를 단속 기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최고소음도는 시간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된다.
최고소음도가 넘어가면 경찰관서장은 확성기 사용 중지나 확성기 일시 보관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과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