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라고 전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