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1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단속한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어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라고 전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경찰이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집중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