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8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SNS와 일부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주 쪽샘지구 봉분 위 차량(SUV) 주차’ 사진을 바탕으로 사건 다음날인 지난 16일 ▲ 해당 고분이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쪽샘유적의 관리단체인 경주시(문화재과)에 유적 관리의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경주시로부터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 관련자 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쪽샘유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화재청은 "쪽샘유적을 관리하는 경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경주시에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