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18일 오후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107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형량을 표명하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