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형사재판 1심에서 조 전 회장이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정석기업의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를 빌려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면대약국은 약사법 규정을 어기고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실제 주인으로 운영하는 약국이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약국 사례다.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지만 해당 약국은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규제가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단은 1심 확정 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와 함께 조 전 회장 상속인에게도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의 상속인은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 미망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