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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건을 지휘한 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담당 지휘검사의 이름과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이 불기소한 사건의 열람등사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비용도 검찰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판결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소송비용을 16만여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다. A씨는 검찰청 소송수행자에 문의를 했으나, "서울고검에서 지휘받은 결과 즉시항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즉시항고를 하기로 결정한 서울고검의 담당 지휘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과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고검 측은 "해당 정보는 내부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검사의 성명 등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A씨가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밖에도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수십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개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즉시항고를 유지하도록 지휘한 검사의 성명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그렇더라도 정보공개법 해당 조항은 단서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나부검토 과정이 종료된 이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여러 건의 정보공개 소송 및 신청사건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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