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랄라블라는 합병이전인 2016년 1월부터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2017년 총 213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총 76개 납품업체에 행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한 2016~2017년 총 30개 납품업체와 맺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 지급목적, 지급 시기·횟수·액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장려금 2억8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총 13개 납품업자와 17건 물품구매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거래 시작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 수단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GS리테일은 총 25개 납품업체로부터 SNS 사용비 7900만원을 받았다.
2016~2018년에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약 98억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은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유통업체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다.
‘2015~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 비용 명목으로 38개 납품업체에 5억3000만원을 공제하고 상품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를 적발한데 이어 두 번째로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 분야 불공정 행위를 제재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부당한 반품 등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올리브영도 납품업체에 재고품을 마음대로 반품하고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받는 등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