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 아들 B군을 중학교에 80일 동안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26일 광주 지역 집에서 'B군이 그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B군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학교·동 주민센터·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이 B군의 무단 결석 과정을 방문조사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거부했다. 이어 방문 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무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방임하고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군이 사건 발생 이후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