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억30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44개 법인(2015~18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1일 ~ 10월 31일까지 28개 법인의 누락된 법인 지방소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누락 세원 확보하기 실시됐다.

조사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를 ‘크로스 체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수원과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에만 일괄 납부한 법인을 특정하기도 했고, 미신고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했다.
 
실제, A법인의 경우 경상남도 진주에 본점을 두고 수원 권선구 산업단지 안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해왔는데, 법인 등기부등본 상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연구시설로 운영해오다 이번 조사에서 발각, 법인 지방소득세 1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 역시 수원지역에 휴식공간을 설치·운영한다고 신고한 것과 달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실이 적발, 지방소득세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납세지 착오 등으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납세 규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달리 10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한다. 일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연결납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