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20대 남성이 SNS를 통해 만난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 사진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 ·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5월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18)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지 않으면 너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찍어 보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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