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그 일당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 등 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다수의 구성원을 조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전무후무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지속해서 다량 유포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면서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공범 '랄로' 천모씨(29)와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게 징역 15년을, '블루99' 임모씨(33)에게는 징역 14년을, '오뎅' 장모씨(40)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태평양' 이모군(16)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신상정보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 의견을 들으니 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 한 번 더 상기하게 됐다"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거 같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달게 벌을 받겠다. 고통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벌인 과오를 제 손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겠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반성문이 어떻게 형량 감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건가. (피해자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잊히지 않는 피해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적힌 피해자 탄원서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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