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조주빈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출입금지하도록 명령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160시간 이수명령과 보호관찰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인 '랄로' 천모씨(29)에게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인 '도널드푸틴' 강모씨(24)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블루99' 임모씨(33)와 '오뎅' 장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16)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 '박사방'은 범죄 조직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사방'이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고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성착취 제작, 그룹관리, 홍보, 가상화폐 환전전달, 성착취물 유포, 반포 등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조주빈이 개설한 '박사방'은 명칭이 변경되면서 계속 생성·폐쇄되지만 공범들은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르고 홍보하는 등 본질적 측면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주빈 외 공범들에 대해 "범죄 목적의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조주빈,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재판부는 조주빈의 양형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홍보를 위해 여러차례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으로 수익을 취득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조주빈, 검거부터 1심 선고까지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사방 회원을 시켜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과 12월 공익요원인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지난 1월 박사방이 알려질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는 박사방 회원을 시켜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12월 중요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USB를 주겠다고 거짓말해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성착취 피해여성으로 하여금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게 하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조주빈과 강씨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시 추가기소됐으며 이 사건은 '성착취물'과 '범죄단체조직' 사건과 따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