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성동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시쯤 성동구의 한 거리에서 차량이 마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13세 소년 A군이었다.
A군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무면허 상태로 약 300km를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A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군의 나이가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경찰은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