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전동킥보드 등 PM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PM 전용 면허 신설을 위한 제도적 마련 준비에 1년가량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에는 스쿠터 등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에 한해서만 PM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동킥보드 등 PM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생산돼 유통되고 있는 PM 모델들이 최고속도 시속 25㎞ 성능을 탑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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