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 10개월 사이 학원강사의 실직과 소득감소 경험은 직장인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상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지난 11월20~24일 학원강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 10개월간 실직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27%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9월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에 비해 12.9%포인트(p) 높은 수치다. 또 여성의 실직 경험(29.6%)이 남성의 실직 경험(19%)보다 11.6%p 높았다.
10개월 전과 비교한 월 소득 변화를 묻는 질문에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2%였다. 역시 지난 9월 조사한 직장인 평균 소득감소 경험(34.0%)에 비해 30.2%p 높은 수치였다.
'소득변화가 없었다'는 학원강사 응답은 34.6%,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도 11.2%나 있었다. 소득이 줄었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소득 감소 이유로 '노동시간 감소'(36.9%), '담당 학생 감소'(35.8%), '일자리를 잃어서'(13.7%) 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직(휴업)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8%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휴업수당을 받았는지를 묻자 '받았다'는 응답은 3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30.6%), '학원에서 학원강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26.6%),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25.5%)의 답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학원강사들에게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인 휴업수당,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특별안정지원금은 그림의 떡"이었다며 "코로나19의 큰 피해자인 학원 강사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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