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없는 '긴급체포'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최근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에 따른 체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는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출석 요구를 했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 변호사가 긴급체포됐으며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긴급체포는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한 체포가 필요할 때 먼저 체포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제도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은 "(문제가 된 영상은)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아침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3명에게 긴급 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강 변호사는 지난 3월 가세연에서 천지일보에 실렸던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에서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악수했던 사람은 이 총회장이 아닌 최연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같은 달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악수했던 사람은 이 총회장이 아닌 최연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같은 달 강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문제가 된 영상은)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데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 누가 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무슨 긴급체포인가"라며 "문재인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를 했다고 방송했다가 이후 방송에서 아니라고 정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반년도 넘은 일로 긴급체포를 할 일인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