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신천지의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신체에 위험한 질병이 노출되게 하는 매우 중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절대복종의 조직문화 등 신천지는 이익을 위해 반사회 활동도 서슴지 않은 조직”이라며 “이씨는 겉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척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또 지속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이 직장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등 헌금납부를 강요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세차례 걸친 신천지 교인들의 혈장공여에 적극 힘썼다”며 “이씨와 신천지 교인들이 국민께 근심과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이씨 혼자 짊어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씨는 고령의 나이며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는 부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나는 김남희(한때 신천지 내 2인자이자 내연녀로 불렸던 인물)라는 사람을 20년 가까이 곁에 둔 사람이다.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김씨의 말은 90%가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김씨를)욕하고 싶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씨의 이러한 발언은 김씨가 지난 13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의 횡령에 대해서 죄가 있음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취재진과 신천지 신도들을 향해 이씨는 “여러분은 월급 받고 살죠? 나는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며“횡령한 사실은 물론 내게 단 한 평의 땅도 없다. 이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신천지 신도들이 ‘혈장공여’에 나서는 등 방역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씨는“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나. (검사들)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냐”며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다시는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수사기관의 조서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목록을 검토해 최종 유·무죄 판결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부하직원이자 그와 함께 공동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홍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 열릴 예정이다.